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일부개정 사항 공고
- 작성일23.06.08 조회수2,863
- 첨부파일
본문
(재) 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 2010 - 13 호
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일부개정 사항 공고
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2010년 7 월 30 일
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사장
《첨부파일 참조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