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(비상근감사)공개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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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6-08 15:23 조회2,0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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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최고관리자
내용

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2019-20호

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(비상근감사)

공 개 모 집 공 고

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(비상근감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1. 임원 공개모집 개요

가. 임명예정 직위: 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(비상근감사)

나. 임명예정 인원: 1명

다.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요 사업내용

◦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

◦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․집행

◦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․추진

◦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․운영

◦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

◦ 엘리트축구선수 육성․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, 체력증진을 위한

생활체육 활동 지원

◦ 정부, 전라남도, 목포시,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․단체에서 보조 하는 엘리트선수 육성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와 협력사업 추진

◦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◦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4조)

라. 감사의 임무

◦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(회계․결산의 감사 및 결과보고)

◦ 이사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◦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

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

◦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

◦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◦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
마. 임기 : 2년(연임가능)

바. 응시자격 요건

◦ 공인회계사

◦ 대학교수

◦ 사회단체 임원

◦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

◦ 지역 유망 인사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3항)

사. 임원의 결격사유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1조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◦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

◦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에 해당하는 자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  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5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함.

2. 응시원서 접수

◦ 접수기간 : 2019. 7. 15(월) ~ 2019. 7. 24(수) 18:00까지

(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◦ 접 수 처 : (58600) 전남 목포시 내화마을길 89(목포시 대양동 950번지)

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

◦ 연 락 처 : (061) 274-0171, FAX : (061) 274-0172

◦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

3. 임원선임

◦ 응시서류 심사 후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◦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)

4. 제출서류

◦ 응시원서 1부 (별첨양식 참조)

◦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(별첨양식 참조)

◦ 재직증명서 1부 (재직기간, 인사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 등 기재)

◦경력증명서 1부 (상훈, 저술증명 포함)

◦개인정보 수집․활용 동의서 1부 (서식 4호)

◦ 응시자격 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

5. 임원의 보수

◦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축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임원에게는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33조)

6. 임원선임

◦ 인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후 후보자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

(§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)

7. 기 타

◦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◦ 임원 위촉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

◦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(☎061-274-0171)으로 문의또는, 목포시(http://mokpo.go.kr), 목포국제축구센터(http://mifc.co.kr) 및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(클린아이 잡플러스 (http://job.cleaneye.go.kr)을 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람.

2019. 7. 15.

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인사위원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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