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안내 작성일26.04.07 조회수143 본문 1. 공공기관 2부제(홀짝제) 운영-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, 홀수날에는 홀수차량, 짝수날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2, 방문객 주차장 5부제 운영-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, 요일별로 정해진 하루만 운행 제한(월요일: 1,6 화요일: 2,7 수요일: 3,8 목요일: 4,9, 금요일: 5,0) 목록 이전글 (재)목포국제축구센터 기간제 (숙소청소원, 구장청소원)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다음글 재단법인『목포국제축구센터』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